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 신고방법



[PEDIEN]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한 전국 단위 일제 단속이 6월 8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하며, 이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특히 화물차의 안전과 직결되는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불법 등화 장치 설치, 타이어 마모 및 휠 체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말소 등록 후 운행 중인 자동차, 위·변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총 38.8만여 대의 불법 자동차가 적발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31% 증가한 수치다. 특히 안전 기준 위반 차량은 41.22% 증가하며 단속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단속 효율 증가는 일반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자동차 신고에 적극 참여한 덕분이다. 앱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단속의 실효성 또한 함께 증대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엄정한 처분을 시행한다. 또한, 방치 자동차 발생이 많은 지자체에는 신속한 견인·보관 및 행정처리를 위한 견인차량 보관소 확충을 권고하고, 수출 목적 말소 후 방치된 자동차나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자동차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 관련 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단속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는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