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



[PEDIEN] 인천 미추홀구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7월 3일까지 완료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상반기 동안 차량을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 중에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실제 차량을 소유한 날짜만큼만 세금이 계산되어 적용된다.

이미 올해 1월 또는 3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에 별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집이나 사무실을 벗어나지 않고도 위택스 홈페이지, ARS 전화,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를 마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평소 자주 사용하는 간편 결제 앱이나 각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지방세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납세자는 최대 1600원의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인 7월 3일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재산 압류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주민 여러분께서는 납부 기한을 꼭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