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옹진군이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총 27억 2천 800만 원을 4만 947건에 대해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있으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과세된다.
과세 대상에는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그리고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까지 포함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이다. 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이미 신청하고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차량의 경우, 취득일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세금이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장기 출타 중일 때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집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 상단에 안내된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납부 즉시 수납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입금자와 납세자가 다르더라도 대신 납부하는 것이 허용된다.
옹진군청 재무과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7월 3일에는 인터넷 납부와 가상계좌 이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세 부과 내용 확인, 고지서 미수령 등 관련 문의는 옹진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