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가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458억 2107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423만원 증가한 수치로,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 및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다. 과세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139억 2032만원으로 가장 많은 세액을 기록했으며, 유성구, 중구, 동구, 대덕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상·하반기로 나누지 않고 이번에 전액이 일괄 부과됐다. 또한,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위택스, 지로, 지방세입 ARS,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납부 채널을 운영한다.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이나 현금입출금기 이용도 가능하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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