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울산광역시 제공)



[PEDIEN] 울산시는 6월 1일 현재 관내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 총 38만 9235건에 대해 379억원의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세금이다. 다만, 연초에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한 차량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감면 대상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구군별로는 △중구 69억원 △남구 100억원 △동구 41억원 △북구 80억원 △울주군 89억원 규모의 자동차세가 각각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당초 6월 30일까지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산망 시스템 중단 문제를 고려해 7월 3일까지로 3일 연장된다. 시스템 중단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그리고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전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무료 자동 응답 전화 납부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을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청 세무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