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대표발의 조례 2건 최종 통과…의회 인사권 독립 안착과 공공갈등 선제적 대응 기틀 마련 (고양시 제공)



[PEDIEN]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 안착과 지역 내 복잡한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와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직장협의회 조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도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고충 처리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미비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집행부 중심의 노동조합 체제로는 독립된 의회 공무원들만의 특수한 근무 환경과 조직 내 고충을 온전히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고히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양시의회 의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의회 공무원들이 설립한 직장협의회와 연 2회의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통해 근무 환경 개선과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갑질 및 부당 업무 지시 근절 등 건강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데이터센터 건립, 축사 악취 민원 등 고양특례시가 직면한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현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치법규이다. 민선 8기 이후 발생한 집단민원만 260여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체 매뉴얼과 전담 부서만으로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기존의 사후 수습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잠재적 갈등 요인을 진단하고 대응하는 '사전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시장은 시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에 대해 사전적으로 갈등 영향을 분석하고, 숙의 민주주의 기반의 공론화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범화했다.

정민경 의원은 "직장협의회 조례 제정은 독립된 의회사무국의 건강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공공갈등 조례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2건의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본 조례들이 행정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상생과 신뢰의 토대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