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마포구가 구민 불편 해소와 행정 혁신에 기여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나선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마포구와 주민 추천을 통해 총 13건의 사업이 후보로 올랐으며, △주민 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번 선정에서 최우수 사례로는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권리회복 및 공공활용 기반 마련’이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의 소유권을 성공적으로 회복하고 연간 약 16억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월드컵천 경관폭포 및 수변테라스 조성사업’이 우수 사례로, ‘구립 특별경로당 할카페 조성’과 ‘절두산 순교성지 하늘계단 정비공사’가 장려 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마포구는 선정된 사업을 담당한 직원들에게 최대 3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하고, 우대 등급에 따라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 기여도가 가장 큰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희망 부서 전보, 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행정 실천 동기를 부여한다.
마포구는 적극행정이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조직 문화로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 실천 노력에 대한 상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 제도는 사전 컨설팅 신청,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제출,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실천 활동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며, 누적 점수에 따라 상품권 등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고충 민원이나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연 처리나 책임 회피와 같은 소극행정 사례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여나간다. 더불어, 주민이 기존 민원이나 제안이 반려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활성화하여 신청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적극행정은 구민의 불편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책임감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관행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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