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화성특례시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약 3개월간 실시한 상반기 의무이행 점검을 마무리했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점검 대상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 504개소와 소규모 공공청사였다. 최근 공공시설의 화재 및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법정 안전점검 실시 여부, 시설 내·외부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조치 사항 등을 면밀히 살폈다.
점검 결과, 경미한 미흡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추가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리부서에 통보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실태를 재점검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중대시민재해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더욱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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