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정부시는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15일까지 관내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 중 160㎡ 이상 지분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관내 시설물 4,46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2명의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층별 및 호수별 실제 사용 용도, 상호 및 공실 여부, 변동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중 휴·폐업 등으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한 경우 오는 8월 신고 기간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최종훈 주차관리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원의 현장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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