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성시가 오는 6월 23일 ‘2026년 2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단속 대상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시는 단순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장기·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 및 사업장 방문, 재산 조사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병행한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 강제 견인, 차량 공매 등 더욱 강도 높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안성시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체납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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