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산시가 오는 23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경기도와 합동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본격화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세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또한 대포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오산시는 번호판 영치 단속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동원해 관내 대형마트, 아파트 단지, 차량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오산시 징수과를 방문해 체납액 납부,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대포차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체납액 납부는 CD·ATM 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이 체납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일제 단속 기간 외에도 주·야간 및 공휴일 상시 영치 체계를 운영 중이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성실 납세 문화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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