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동두천시가 오는 6월 23일 '2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가와 다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 체납 차량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이들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이 영치돼 운행이 제한된다. 1회 단순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예고와 함께 분할 납부 방법을 안내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반면, 고액·상습 체납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ATM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이체나 ARS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동두천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단속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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