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시청 (동두천 제공)



[PEDIEN] 동두천시는 인허가 절차에 따르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규모 비용이 들거나 법령 검토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민원을 대상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전심사가 청구되면 관련 부서들의 법령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인허가 가능성 및 필요한 보완 사항을 신속하게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총 16종의 복합민원이 이 제도의 대상이다.

시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관련 정보를 시 누리집, SNS,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원인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정의 신뢰도와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