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의회가 청렴한 의정활동 구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용인특례시의회 만들기'를 주제로 반부패 법령 특강과 청렴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장정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한국청렴연구소 이정주 소장은 2시간 30분 동안 강연을 이어갔다. 강의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의 필요성 △지방의원 대상 청렴 기준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주민 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투명한 의사결정과 도덕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부정 청탁, 금품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주요 사례를 검토하며 청렴 실천 방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직후 열린 청렴 서약식에서는 의원과 직원들이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장정순 의장은 "청렴은 시민 신뢰를 얻기 위한 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제10대 용인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렴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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