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동작구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을 두 배로 늘린다. 이번 조치는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16일, 동작구는 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급액을 대폭 상향했다. 기존에 일반아동 입양 시 50만원이던 장려금은 100만원으로, 장애아동 입양 시 100만원이던 장려금은 200만원으로 각각 두 배 인상되었다. 이 지원금은 입양가정 1가구당 1회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신규 국내 입양가정 중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입양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입양장려금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번 장려금 인상이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보호대상 아동의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입양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입양은 아이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선택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입양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보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청 아동여성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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