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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시 조치원 육군비행장 일원의 비행안전구역 69.5만㎡가 해제된다. 이는 전체 면적의 약 90%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마침내 해결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조치원 비행장의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5만㎡를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기존 16.2㎢에서 1.8㎢로 크게 축소된다.

이 사업은 2016년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 제출 이후 약 10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됐다. 2018년 합의각서 체결 이후 사업 기간 연장, 기지 종류 변경,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며 추진되어 왔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그동안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세종시의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사업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번 비행안전구역 추가 해제라는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세종시 연서면 월하3리 일원 가옥 밀집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이번 성과에 대해 “세종시 조치원읍, 연기면, 연서면 일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실현하는 뜻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남은 규제 개선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 효력은 22일 관보 고시 이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