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주민들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전국 최초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23일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주민 제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만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초기 부담이 컸다. 이는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비계획 입안을 최초로 제안하는 주민에게는 해당 수립 비용의 최대 50%까지,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 비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충당하며,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책은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정비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들이 직접 지역 여건과 요구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과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 조례는 오는 8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조례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이상일 시장은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성과 사업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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