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님 (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에서 5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로, 김 의원의 성실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전국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 성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하여 평가한 후 상위 25%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평가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100% 출석하는 성실함을 보였다. 또한, 대표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은 43.18%로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중 1위를 기록하며 뛰어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고용보험 가입 기준 변경,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 발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마련,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등 다수의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 이 가운데 임신노동자 근로단축 기간 확대와 산재노동자의 날 제정 법안은 최종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김 의원은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비정형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2차년도부터 빠짐없이 헌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이번 수상으로 5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제21대 국회 전체 임기 종합평가에서의 헌정대상 수상까지 포함하면 국회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꾸준히 성과를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주영 의원은 “5년 연속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