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중단하는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35명의 20년간 이어질 수 있었던 빚의 굴레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로 채권추심을 당하는 억울한 사례에서 비롯됐다. 대전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 A씨의 배우자는 제도 개선 이전에 전세자금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20년간 매월 48만 원씩, 총 1억 1605만 원을 상환하라는 채권추심을 받았다. 이는 2025년 8월 부부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증인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
박용갑 의원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세 차례 면담 끝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배우자 역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 측은 '제도 개선 전에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20년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인 주채무자가 보증한도 우대액 이상을 상환할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동안에는 배우자 등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받았던 대전 6명을 포함해 경기 16명, 서울 7명, 부산·인천·경북 각 2명 등 총 3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연대보증인이 동일한 특별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동의해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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