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접수 (안양시 제공)



[PEDIEN]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제10대 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5일 치러진 의장 선거 당시, 특정 표가 명백히 '윤경숙'으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경숙'으로 잘못 처리되어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채진기 대표의원은 이를 '절차가 아니라 강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건의 발단은 의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발생했다. 윤경숙 의원과 음경택 의원의 2파전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감표위원들은 윤경숙 의원에게 10표, 음경택 의원에게 9표로 잠정 집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 감표위원이 '윤'의 첫 글자를 '운'으로 보아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안양시의회에 '운경숙'이라는 이름의 의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해당 표가 '윤경숙'으로 인정되었다면 윤경숙 의원이 당선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운'으로 처리될 경우 9대 9 동표가 되어, 나이가 많은 음경택 의원이 당선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문제는 이 표의 처리 방식을 두고 감표위원 간 의견이 2대 2로 갈렸다는 점이다. 재검표 과정에서도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투표지는 봉인 보관됐다.

이후 의회사무국이 자문한 결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협의, 의장의 객관적 판단, 감표위원과 의장의 동등한 표결 등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당시 의장 직무대행이었던 김보영 의원은 자문 결과를 뒤집어 '의장이 결정한다'는 취지로 전달했으며, 핵심적인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자문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김보영 직무대행이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곽동윤 감표위원은 "위원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다"는 점을 명확히 남기려 했고, 이귀라 감표위원은 "양심을 지켜달라. 확실한 '윤'자"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곽 감표위원은 "결과가 불리한 자문은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이건 이긴 선거를 빼앗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 선임 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음경택 의원의 의장 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 전에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과거 안양시의회 의장 선임 의결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선례가 있어, 이번 소송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