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법률신문과 손잡고 ‘아·태 사법정의 허브’ 활성화 나선다 (서초구 제공)



[PEDIEN] 서울 서초구가 대한민국 대표 법률 전문 언론사인 법률신문과 손잡고 '아시아·태평양 사법정의 허브'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서초구는 지난해 3월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고등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주요 사법기관이 밀집한 서초동 법조단지 일대를 '아·태 사법정의 허브'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아시아·태평양을 대표하는 사법 정의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 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법률신문이 가진 전문성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3일 서초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해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 내용을 소개하고 서명 및 교환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민들이 법률을 더욱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데 힘쓴다. 또한, 학술대회와 포럼 등 국내외 법률 행사를 공동 개최하며 다양한 법률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률신문의 전문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아·태 사법정의 허브'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1950년 창간된 법률신문은 대한민국 법조계와 함께 성장해 온 대표적인 법률 전문 언론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서초구가 국제적인 법률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아·태 사법정의 허브 활성화에 힘을 보태준 법률신문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곳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법률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