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신청 받는다 (영암군 제공)



[PEDIEN] 영암군이 2027년도에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집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신청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조합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한 숙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이번 신청 기간에 2027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을 한 번에 진행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하반기 인력 수급이 필요한 농가 역시 반드시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한다. 군은 농업경영체 재배면적, 품목, 신청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오는 9월과 10월에 별도로 신청을 받는다. 영암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는 본국의 2촌 이내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근로자는 입국 후 최대 8개월까지 농업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현재 영암군에는 1,000명이 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지역의 주요 농작물인 고구마와 무화과 재배 농가에서 땀 흘리고 있다. 영암군은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