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대문구의회 허선경 의원이 주민 자율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주민자치회 새출발을 위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의원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조례 적용 당사자인 주민들과 함께 개정 방향을 깊게 논의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자치회 새출발’을 향한 주민들의 논의는 지난 2023년부터 1000여 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왔다. 이번 4차 토론회는 그간의 흐름을 계승하며 주민 숙원 사업인 주민자치 개혁 과제를 실질적으로 이어받는 자리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더 많은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자치회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 있다. 우선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기존 상한을 넘어 ‘50명 이상’으로 확대해 대표성과 주민 참여의 폭을 대폭 넓혔다. 또한, 제5조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분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위상 제고와 실질적 자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발의되는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1000일 넘게 이어져 온 주민들의 고민을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조례 개정으로 결실을 맺어준 허선경 의원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입을 모았다.
허선경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조례를 더욱 현실적이고 완성도 있게 만든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완벽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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