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PEDIEN] 산림청이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필수 의무교육 이수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오는 8월 31일까지 2시간 이상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으로,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매년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지난 2025년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총 311건의 미준수 감액 사례 중 285건, 즉 약 91.6%가 교육 미이수로 인한 감액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산림청은 매년 많은 임업인이 교육 미이수로 인해 정당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모든 신청자가 기한 내 수강을 완료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의무교육은 ‘임업-in’ 온라인 교육 포털을 통해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다. ‘임업인 교육’ 메뉴에서 ‘임업직불금 의무교육’을 선택한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된다. 온라인 수강이 어려운 임업인을 위해 지방정부 및 전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집합 교육도 마련되어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마감일인 8월 31일까지 반드시 교육 수강을 완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