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방역 효과와 국민 일상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조치의 원칙, 수준, 의사 결정 절차, 사후 평가 방법 등을 담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공식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 운영 제한 등 방역 조치가 감염병 확산 억제에 기여했지만, 유행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도 증가와 교육, 생계, 경제 활동 등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세계보건기구 권고, 국내외 연구 결과,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매뉴얼은 감염병 위기 시 사회적 조치를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시행하며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대응의 개념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 위기 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한 것이 특징이다. 감염병 위험 수준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행 상황과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조치를 결정하도록 원칙과 절차를 마련했다.
사회대응 수단은 개인보호 조치, 환경 조치, 그리고 인원·밀도 관리, 이동 제한, 행사·시설 운영 조정 등 사회적 조치로 세분화했다. 조치 단계는 권고, 권고 강화, 제한, 금지의 4단계로 구분했으며, 감염병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지역·시설·대상별 위험도와 여건, 보호·지원 방안을 고려해 최적화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접촉이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 기간으로 한정하고 필수 서비스 유지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조치 시행 후에는 방역 효과뿐 아니라 교육, 돌봄, 경제 활동,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 조치 이행도와 국민 수용성 등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자료를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뉴얼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평시부터 관계 부처, 지자체, 전문기관 간 협조체계와 자료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자 교육 및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최신 근거와 실제 위기 대응 경험을 반영해 상황 변화에 맞춰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살아있는 매뉴얼’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일상과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음 감염병 위기에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한 정교하고 실행 가능한 사회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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