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광주시립정신병원과 시립요양병원의 회계에서 수탁기관 이사장의 개인 변호사비가 지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지난 8월 5일, 시민단체는 위장전입 및 어용노조 사건과 관련해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이 병원 회계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립병원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결과, 해당 이사장의 개인 사건인 자원회수시설 관련 변호사비 1,650만원이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요양병원 회계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지출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다. 이 금액은 이사장 개인에게 '대여금'으로 처리되었으며,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이후인 8월 7일 전액 상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공공병원의 돈을 수탁기관 이사장의 개인 변호사비로 사용한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조례'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목적 외의 비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사후에 돈을 돌려놓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병원 회계에서 개인 사건 변호사비를 지출한 행위의 적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 직후 상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윤 의원은 이것이 실제 대여금이었는지 혹은 책임 회피를 위한 사후 처리였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법률비용 지출 경위 및 결정 과정 조사 △금전대차계약 및 상환 과정 공개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법률 검토 △위수탁 계약 전 기간 회계 감사 △위법 확인 시 이사장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일수록 무엇보다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병원 민간위탁 방식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의료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빛고을의료재단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요양병원을 수탁 운영 중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