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신안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29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 5만 5천여 건에 대해 결정됐다. 이는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 재산세 과세대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태양광 개발행위를 신청한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과세에 반영한 결과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전년 대비 3.36% 증가한 금액이 부과됐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전액 납부되었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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