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환경개선부담금 하반기 정기분 6,677건 부과 상주시는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총 1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상주시 제공)



[PEDIEN] 상주시가 2026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총 1억 8천만 원을 6,677건에 대해 부과했다. 이번 부과는 2012년 9월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차량의 배기량, 차령, 소유 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부과 대상 기간 중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담금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그리고 스마트한 납부를 위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안재정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므로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납부 기한을 지켜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 및 재산 압류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