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유지비는 경기도, 과태료는 국고… 재정부담 구조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이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비 감액을 두고 현장 단속 공백 우려와 함께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부담 구조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현행 제도의 개선 없이는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정적 혜택은 경기도로 돌아오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위원회는 무인단속장비의 정기검사, 회선사용료,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 운영 예산을 당초 75억1610만원에서 18억8623만원을 삭감한 56억2988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장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용찬 의원은 이러한 예산 삭감이 장비 고장 시 수리나 정기검사의 지연으로 이어져 단속의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정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기검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반기 일부 장비가 정상적인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장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장비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신호·과속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도비가 투입됨에도 관련 세입이 경기도로 환원되지 않는다면 국가와 지방 간 재정 책임의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설치된 장비의 정기검사와 유지보수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비를 지방이 계속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국가와 지방의 권한과 재정 책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 의원은 도민 안전에 필수적인 예산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지방 재정이 부담해 온 이러한 구조는 이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단순히 예산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와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분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