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손실보전금 163억 5천만원 전액 감액을 두고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전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은 재단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감액 대상은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대출 특별보증 등 3개 사업의 2024년도 정산 손실보전금이다. 경기신보가 자체 재원으로 보증 사업을 수행한 뒤 발생한 손실을 경기도가 사후에 보전해주는 예산 항목이다. 하지만 경기도 집행부는 도 세입 여건을 고려해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집행부가 이를 '순연'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지급을 미루는 동안 발생하는 재단 자체의 부담을 꼬집었다. 그는 보증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손실보전금 미지급이 재단 경영과 보증 공급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경기신보 측은 당장 큰 영향은 없더라도 보증 공급이 줄 수 있으며, 정부의 지역신용보증제도 개편 등까지 고려하면 내년 이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실제로 2025년 말 기준 운용배수 6배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이번 감액으로 인한 보증잔액 축소 규모는 약 9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손실보전금 지급 지연이 재단의 기본재산과 보증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집행부는 경기신보의 운용배수가 다른 지역 재단보다 낮아 상대적 여력이 있으며,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한 협조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실보전금 미지급이 재단의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재단의 경영 악화 우려와 보증 수요 증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정 사정만을 이유로 사후 보전 비용까지 전액 감액하는 예산 편성 방식을 비판했다. 재단에 부담을 떠넘긴 채 지급 시기만 늦추는 것으로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미칠 영향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손실보전금 감액을 단순한 지급 시기 조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단의 재무건전성과 향후 보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보증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손실보전금 감액으로 금융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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