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의 참혹한 소음 피해 호소 공항소음 전담부서 신설, 시 직영 지원센터 개소, 소음부담금 법 개정,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 등 4대 핵심 요구안 제시 (옹진군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이 인천국제공항 인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겪는 심각한 환경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밤낮없이 이어지는 항공기 소음과 진동으로 수면권을 빼앗기고 생계마저 위협받는다고 호소했다.

신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야간 대형 화물비행기의 굉음과 진동으로 수면권을 송두리째 파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국내 유일의 24시간 상시 운영 공항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28만6천962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하루 평균 1천205회의 항공기가 주민들의 머리 위를 지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소음 피해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송곳처럼 파고들었다. 야간 비행기 소음과 진동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민박업 폐업이 속출하는 등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징수한 지방세 누적액이 총 1조1천435억원에 달하고, 매년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1천300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면서도 정작 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재정 투입에는 인색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막대한 세수 확보 실적과 소음 피해 지원 행정 간의 극심한 온도 차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은 공항소음대책 전담부서 신설, 시 직영 주민지원센터 즉각 설치 및 내년도 본예산 반영, 항공기 소음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주도적 협상, 소음대책지역 기준 완화·확대 강력 추진, 장봉-모도 간 연도교 건설 등 4가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공항 세수 일부를 피해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최우선 분배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진정성 있는 결단과 실천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