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 서해구가 2027년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급 1만2천6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천800원보다 830원 오른 금액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천930원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약 118%에 해당한다. 서해구는 이러한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구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으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해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근로자의 적정한 임금 보장과 더 나은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역 내 노동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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