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구리시는 2027년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9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2026년도 생활임금보다 110원 오른 금액이며, 2027년 최저임금보다 약 7.4%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매년 노·사·정 관계자가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생활임금은 올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상 폭을 정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지역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과 고용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익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시는 생활임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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