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해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환경개선 재원 마련을 위해 4·5등급 경유 자동차 1만2천여 대에 대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총 6억 9578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다. 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하반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운행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자동차 배기량, 차령, 지역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산정됐다. 특히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차량이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만 일할 계산하여 부담금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이라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이후에도 1~2회 더 고지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1대와 유로-5, 유로-6 배출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부착 후 3년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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