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원칙 있는 예산 편성과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소통을 강조했다.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심사에서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향해 필수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다른 민생사업을 삭감해 충당하는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본예산에 9개월치 또는 6.5개월치만 반영되었던 필수경비가 뒤늦게 보완되는 사업이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업을 삭감해야 했다면, 집행부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영향을 설명하고 의회의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많은 실·국 가운데 예결특위 위원에게 예산안을 별도로 설명한 부서가 서너 곳에 불과했다는 점과 도지사 및 정무라인이 도의회 의장, 교섭단체 대표와 먼저 재정 상황 및 예산 조정 방향을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보건·복지 분야가 재정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필수 복지사업조차 본예산에 6.5개월분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필수적인 복지급여를 이처럼 장기간 미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이 2591억원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증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진단이다. 산하 공공기관 예산편성 기준 적용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감액은 예산안에 명시되었으나, 경기도의료원의 4개월분 인건비 부족액 약 111억원은 차입 방안만 비공식적으로 거론될 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두 기관 모두 도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인 만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기획조정실이 도 전체를 아우르는 명확하고 일관된 예산편성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집행부에 예산편성권이 있고 의회에는 심의·의결권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세수 부족이 예상되었다면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백승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시 집행부를 향해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최 의원의 지적에 힘을 실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집행부 제출안과 상임위 조정안 간 약 590억원의 차이를 이유로 증액된 민생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도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일관된 원칙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