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군청 (강원고성군 제공)



[PEDIEN] 강원도 고성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50억 4086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총 3만6861건에 대해 2기분으로 책정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하게 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는 9월 10일경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금융기관의 입·출금기 이용,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ARS 신용카드 납부와 지방세입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고성군 세무회계과장 박양순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고지서를 받은 즉시 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 과장은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이용이 집중될 수 있다며, 가급적 납부 기한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