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남부 지역의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최보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업 예산 18억 8622만 원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로 인해 약 1,400여 대에 달하는 단속 장비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 삭감은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 전체 예산 75억 1610만 원의 약 25.1%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 의원은 이미 48억 원가량이 집행된 상황에서 18억 원이 감액되면 남은 기간 가용 예산은 8억 원 남짓에 불과하여 장비 점검과 정상적인 유지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 역시 8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정기검사를 진행하지 못해 단속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정했다. 운영이 중단되는 장비는 총 1,422대로,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장비만 562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지난 2024년과 2025년에도 90%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며 정상 운영되던 핵심 안전 사업이 단지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 목표를 맞추기 위해 필수 운영을 중단시키는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행부가 '상대적으로 중요도나 위험도가 떨어지는 곳을 선별했다'고 해명하자, 최 의원은 위험도를 선별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인단속 장비를 멈추는 것은 도민의 보행 안전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사고 발생 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장치임을 강조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통학로와 도민 안전에 직결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단속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전액 도비로 투입되는 반면 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비로 귀속되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결론적으로 최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중단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번 추경에서 해당 예산 삭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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