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87억원’ 부과 (진주시 제공)



[PEDIEN] 진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387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을 합쳐 총 11만 6000여 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시는 이러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공시지가 약 1%와 공동주택가격 약 5% 상승을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공시가격에 따라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시 납부하고,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분할 납부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및 세율 경감으로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뿐만 아니라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송중섭 세무과장은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