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주민 피해와 관련, 실질적인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김 부위원장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들과 추가 정담회를 갖고, 관리비 부적정 집행 등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와 권리구제 절차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난 논의에서 제기된 공동주택 관리 현안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
도 공동주택과 측은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적정 집행 등 사안에 따라 관리주체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주민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과 과실 여부를 따져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부과와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손해 회복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간극에 주목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주민들이 직접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장기간 민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행 권리구제 절차가 주민 입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잘못된 관리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민사소송에만 의존할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이 다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쟁조정 등 현행 제도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검토하며, 김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 문제는 여러 법령과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기 쉽지 않다"며 "현행 제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살피고, 주민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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