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군청



[PEDIEN] 의령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24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 3만5953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의령군 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해당된다.

재산세는 부과 대상에 따라 납부 방식에 차이가 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납부하면 된다. 반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이를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7월에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납부 마감일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그리고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와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화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