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청



[PEDIEN] 대구시가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와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10월 1일부터 3개월간 지역 내 법인택시 업체 84곳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에 돌입한다.

이번 점검은 구·군 자체 현장 점검과 함께 민원 발생이 잦거나 법규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2026년 상반기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40건의 개선 사항 이행 여부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구·군 택시팀장 및 담당자와 대구시 택시물류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상시 민원이 제기된 업체의 법규 위반 여부, 휴업 차량의 적정 관리 상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대구시는 이와 더불어 과거 주요 지적 사례와 시민 불편 신고 사례를 안내하며 법인택시업체의 자율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택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업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특히 심야 시간대 운행률이 높은 법인택시의 준법성과 안전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하반기 법인택시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법규 위반 사항을 철저히 살피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