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24년의 약속 지켜야”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PEDIEN]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24년간 이어져 온 행정수도 논란이 연내 특별법 제정으로 마무리될 조짐을 보인다.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 과제로, 국회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국민적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는 이러한 요구가 집약된 자리였다. 강준현, 김종민, 황운하 국회의원실과 세종시청,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학계, 시민사회, 정당 인사 및 일반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조상호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이원화된 국가수도 계획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24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김종민, 황운하 의원 역시 환영사를 통해 연내 입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약속하며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 운영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잇따랐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2004년 헌재의 위헌 판결이 특별법 실효에만 국한될 뿐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에도 법적 지위 논쟁이 계속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별법 연내 제정으로 이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헌재의 지속적인 판례 변경 사례처럼, 과거 위헌 결정 역시 입법을 통해 다시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패널 토론에서도 이러한 의견은 이어졌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다극형 국토발전, 미래 정부 모델 등 국가 운영 체계 혁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는 세종시만의 법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운영 체계를 위한 법안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희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서울의 권력화, 계급화를 깨고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헌법 개정 없는 행정수도 논란을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다의적이고 중복적인 수도 개념을 수용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연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다수의 정치인들이 영상 축사를 보내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역시 서면 축사를 통해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 의지를 보여주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24년의 약속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