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원특례시가 2026년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정리는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무단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리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심 미관을 해치는 자동차와 아파트 주차장, 개인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다. 시는 이러한 차량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무단 방치로 인한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했다. 이들은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는 지역, 무료주차장과 같이 주민 이용이 많은 장소, 그리고 주민들의 신고나 자체 단속을 통해 파악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무단방치 자동차가 발견되면, 우선적으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확인하여 자진 이동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차량 소유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정리의 첫 단계다.
만약 자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원시는 자진 처리 명령을 내린 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 처리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는 무단 방치 차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원시는 이번 일제 정리를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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