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광장 음주없이 쾌적하게 중구, 서울역 광장 금주구역 지정 예고 (서울중구 제공)



[PEDIEN] 하루 수십만 명이 오가는 서울의 첫 관문인 서울역 광장에서 무분별한 음주 행위와 고성방가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는 서울역 광장 일대를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오는 11월 9일부터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주구역 지정은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 총 1만3천283㎡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이번 지정 범위에서 제외된다.

서울역 광장은 경부선, 호남선, KTX뿐만 아니라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까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이자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의 첫인상을 마주하는 상징적인 장소다. 그러나 대낮부터 시작되는 음주 행위와 소음으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안과 통행 불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가 광장 이용 시민 1천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중구는 서울역 광장이 용산구와의 행정 경계에 걸쳐 있는 만큼, 관리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용산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두 자치구는 서울역 광장 관할구역을 동시에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구는 금주구역 지정 이후 내년 2월 28일까지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3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서울역 광장은 많은 시민과 전 세계 관광객이 수도 서울의 품격을 마주하는 첫 얼굴”이라며,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금주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음주로 인한 사회 부작용을 예방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모두의 광장’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