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덕 의원, “조례는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 인권정책 실효성 강화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덕 의원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 실효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 인권담당관 관계자 및 남양주시정연구원 이영안 선임연구위원과 가진 정담회에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특히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가 단순한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단순히 유니버설디자인이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과 교통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하고 상향된 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현덕 의원은 “공공건축물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불편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권영향평가가 실제 이용자의 입장에서 불편과 차별 요소를 살피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형식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인권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미 마련된 조례가 당초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조례의 현장 적용성과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조례는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실행될 때 비로소 도민의 권리가 된다”는 말로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그는 앞으로도 기존 제도가 문서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