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중구가 2027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급 1만26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2026년 생활임금인 1만2050원보다 580원 인상된 금액이며,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30원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3만9670원에 달한다.
이번 결정으로 중구는 2027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기존 직접 고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비 위탁 및 용역 사업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이는 대전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적용 범위를 넓힌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2027년 생활임금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모두 1만263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그동안 동일 생활권 내 자치구별 생활임금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대전 지역 전체에 통일된 생활임금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뜻을 함께 모아 생활임금을 통일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근로자 복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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