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청



[PEDIEN] 전주시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공제 누락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한 세액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시는 부가가치세 전문가와 함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전담팀'을 구성하고, 시 관련 사업장의 신고 자료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 성격, 시설 사용 용도, 운영 방식 등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져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다. 특히 신규시설이나 위탁 운영 시설의 경우 과세·면세 사업 구분과 매입세액 귀속 관계가 복잡해 공제 가능한 세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이 요구된다.

시는 그동안 부동산 임대 등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전담팀 구성을 통해 검토 범위를 넓혀 사용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신규 시설과 위탁·출연 기관 관련 사업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장별 공제 요건과 환급 가능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이러한 과세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법령상 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전북지역 세무사 분회의 지원을 받아 부가가치세 분야 전문 세무사 4~5명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사업별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검토하고, 기존 신고 자료 분석 및 증빙 자료 확보를 거쳐 경정청구를 추진한다.

국세기본법상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21년분 자료 중 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 과세 기간을 우선 확인하고, 기한이 임박한 자료부터 연차별·단계별로 검토해 환급 가능한 세액을 빠짐없이 청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10억 원 규모의 숨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과세 유형과 공제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 조성부터 운영·신고에 이르는 단계별 점검 체계를 마련해 향후 매입세액 공제 누락을 예방할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기존 신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제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을 찾아내는 적극 행정”이라며 “세무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숨은 재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세무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