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남시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더욱 굳건히 보호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2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3개 지구, 총 645필지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설개1지구 △사기막골지구 △야탑2지구 일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과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하게 측량하여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이는 2012년부터 시작되어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성남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람·공고 절차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토지 소유자 총수와 토지 면적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 해당 지구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최종 지정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분명했던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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