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양주시가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정부 건의에 이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직접 법 개정 협조를 요청하는 등 두 가지 핵심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n일 밝혔다.
시는 올해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며 농지 투기 소유를 막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쓰고 있다. 지난 8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전수조사 계획과 현장 심층조사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기본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농지의 30.6%인 1만3990필지가 소유 상한 초과, 불법 전용, 불법 임대차 등 부적합 의심 필지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해당 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하며,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확인하되 농업 현장의 어려움과 지역 여건은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과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 완화 방안을 시군구청장 국정 설명회에서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달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9명에게 보낸 서한에서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과정에 반영할 네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농지법상 허용되는 시설에 대한 근거를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도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을 고려한 농지법 적용 기준 마련, 고령농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관행적·경미한 위반에 대한 계도 및 제도개선, 수용·보상이 예정된 공익사업 지역 농지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검토도 건의했다.
체험·치유농장 운영에 필요한 체험·교육 공간 및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포함됐다.
장기요양급여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최 시장은 보건복지부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장기요양급여 비용 분담 구조 개선을 요청했다. 남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2024년 514억원에서 올해 755억원으로 2년 새 약 47% 증가했으며, 특히 시설급여 예산만 458억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일반 의료급여는 국비 80%, 지방비 20%가 분담되지만,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시설급여는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남양주는 서울과 인접한 입지와 요양시설 증가로 타 지역 수급자의 입소도 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관내 노인요양시설은 135곳으로 경기도 전체의 8%를 차지한다. 7월 말 기준 남양주시 노인인구는 14만3793명으로 경기도 내 7위 수준이지만, 시설급여 부담액은 도내에서 가장 높다. 노인 인구가 더 많은 고양·수원·용인보다도 부담이 큰 만큼, 단순히 지역 내 고령 인구 증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요양시설 입소 후 주소지를 옮기면 해당 지자체의 장기요양급여 부담이 늘어나,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일수록 타 지역 수급자 입소로 인한 재정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
이에 시는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를 특정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만 맡기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 시장은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국비를 80% 이상 지원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최현덕 시장은 “농업인이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늘어나는 요양급여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건의 내용이 법령 개정에 반영되도록 정부·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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