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9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번 조례안은 특히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와 의회의 승인 절차를 구체화하여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광주시장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광주시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된다.
또한,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시정 요구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그 사유를 고려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심의·승인 절차가 단순히 사후적인 확인에 그치지 않고, 집행 결과에 대한 점검과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주임록 의원은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집행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례안의 가결은 광주시 재정 운영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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